인수합병

인수합병은, 인수합병대상기업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긍정요소와 위험요소 파악과정으로써, 당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치점검요소에 법무적 관점을 특화시켜 파악합니다. 이는 법무정책이 비용절감의 측면을 넘어, 기업 순이익의 협상의 직접적 핵심요인이라는 당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수합병협상과정에서 차별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과정에는, 상대기업의 과거 법무정책이, 향후 발생시킬 징벌적 과세액에 대한 입증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입증된 과세액은 그 과세액만큼의 순이익을 남기기 위한, 향후 매출증대필요액으로써, 해당금액은 현재의 매출감소액과 동일하다는 논리적 역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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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인수합병 전 자문 (협상자문)과 인수합병 후의 자문 (기업 인수 후 통합=PMI) 으로 분리되며. 전자는 협상을 위한 인수합병 후 해당 기업의 순이익 예측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후자의 경우 경영권 방어 안정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협상을 위한 자문에는, 실질 매출액 역산을 넘어, 해당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연구개발비등과 같은 투자항목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영권방어를 위한 자문은, 메자닌 발행을 통한 법인 및 대주주의 자사주확보플랜과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 우호세력의 수익율 보장 플랜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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