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혹은 정부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성질환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언제나 이러한 계층에게 적정선의 복지정책을 유지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학저장기술을 통한 생체인식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관리상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모든 관리시스템의 효과적 대안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율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RFID패턴의 장기요양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광학저장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동시에 광학저장기술을 이용한 생체 인식시스템을, 사회복지정책예산으로 운용되는 관리시스템 에 응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계층 (정신보건위험대상,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etc)의 접촉으로 운용되는 관리시스템에 응용한다면 해당관리시스템이 관리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면접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광학저장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시스템은 관리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면접촉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정부연구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ISO - Biometrics Identification System by Optical memory tech (English)

In-Home Long-Term Benefit Digital Management System
Chronic Disease Patient Digital Management System

광학저장기술을 통한 생체인식시스템 (한국어)
재가 장기요양 급여전자관리시스템
만성질환자 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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